공동개발 계약을 맺었거나 한쪽이 개발비를 더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가 자동으로 공동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순서는 발명자 확인 → 권리승계 확인 → 출원인 결정 → 등록 후 이용 규칙 합의이며, 개발비 부담이나 직급, 프로젝트 총괄 여부는 참고자료일 뿐 발명자나 지분을 단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발명자와 출원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특허법 제33조에 따라 발명자는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연인이고,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출원인이 되려면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근거(양도계약 또는 직무발명 규정)가 있어야 합니다.
직무발명 승계는 2024년 개정 발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사전에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둔 경우 권리가 발명 완성 시점에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는 직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직원이 가진 지분만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즉 A사·B사 직원이 함께 발명했다면 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 직원 몫의 지분만 넘겨받습니다.
'같이 일했다'와 '같이 발명했다'는 다릅니다. 프로젝트 참여 사실만으로 공동발명자가 되지 않으며, 반대로 보고서에 이름이 없어도 기술적 기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술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청구하려는 기술적 특징별로 누가 문제를 정의했고, 누가 해결수단을 제안했으며, 누가 실제로 구체화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표에는 기술적 과제, 핵심 해결수단, 구체화 과정, 검증 자료(연구노트·도면·버전이력), 청구항 대응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가 공유라면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한쪽만 단독 출원하면 무효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발명자 확인 후 각 회사가 어떤 발명자로부터 어떤 지분을 승계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 후 공유 특허의 실시·처분은 규칙이 다릅니다. 특허법 제99조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직접 실시는 자유롭지만, 지분 양도·질권 설정, 제3자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이나 통상실시권 허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화 방식(직접 제조 vs 라이선스)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차이를 미리 이해해야 합니다.
출원 전 서면으로 정할 사항: 국내·해외 출원과 우선권 주장 결정권자, 출원·유지 비용 분담, 보정·분할·거절대응 절차, 각사의 실시 범위, 제3자 라이선스·지분 양도 동의 절차, 침해 대응 및 비용·회수금 배분 방식.
보존해야 할 자료: 공동개발계약서·과업범위서, 회의록·연구노트·설계도·버전이력, 실험 계획과 원자료, 핵심 제안이 담긴 이메일·메신저, 발명신고서와 직무발명 규정·승계서류. 원본 파일과 작성자·시각·버전이 확인되는 상태로 보관하고, 기술적 특징이 바뀔 때마다 기여표를 갱신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이미 출원했다면 발명자·출원인 이름을 임의로 고치지 말고, 출원서·청구항·기여자료·계약서·승계서류를 모아 단순 오기인지, 발명자 누락인지, 권리승계 누락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출원 전 최종 체크리스트
청구하려는 기술적 특징마다 실제 창작 기여자 확인
각 발명자의 권리가 어디로 승계되었는지 서류로 연결
공유라면 공유자 전원을 공동출원인으로 반영
실시·라이선스·지분양도·비용분쟁 대응 규칙을 출원 전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