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제도 개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직무발명의 요건
- 종업원 등의 발명: 임직원, 공무원, 대학교수 등 포함
- 직무 관련성: 업무와 관련된 발명이어야 함
- 사용자 업무 범위: 회사의 사업 영역에 속해야 함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 (자유발명)
- 회사 업무와 무관한 분야의 발명
- 직무 외 시간에 개인 자원으로 한 발명
- 자유발명은 온전히 종업원의 권리
왜 중요한가?
직무발명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권리 귀속과 보상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옥특허 TIP: 스타트업도 직무발명 규정을 초기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창업 멤버의 기술이 추후 분쟁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